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의 정의를 넓혀서,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이 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보게 하는 법이에요. 제조·수입·판매 규제와 세금, 청소년 보호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니코틴이 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분류돼서, 담배와 같은 판매 규제와 세금이 적용돼요.
담배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곳과 절차도 담배와 같은 기준을 따라요.
담배와 같은 제조·수입·판매 절차와 세금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에도 담배와 같은 청소년 보호 조항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