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이용도 가능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처우 개선의 근거도 마련돼요.
기관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되고, 응급보호 때 장애인등록차량을 쓸 수 있게 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이 기관에도 함께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