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같은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그 장비를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도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비용은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신고 현장, 교통사고 현장처럼 경찰이 먼저 오는 곳에서 심장이 멎으면, 경찰차에 실린 자동심장충격기로 초기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차량에 응급장비를 갖추게 되고, 심정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구호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일을 국가가 맡게 되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