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란우산공제 광고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으면 광고비의 10%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고, 대신 정부광고법이 정한 절차와 관리에서는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의 부금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민간 공제사업으로 해당 기금은 전액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여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을 통해 광고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사업에 대하여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비의 10%였던 재단 수수료가 기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돼요. 대신 그 광고는 정부광고법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요.
폐업·노령·사망에 대비해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스스로 적립하는 이 공제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노란우산 기금은 전액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 예산이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