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동의해서 입원시키는 제도와 동의입원 제도를 없애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로 대신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동의로 입원하는 길이 없어지고,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를 거치게 돼요.
보호의무자로서 지던 보호의무와 입원 동의 역할이 없어져요. 대신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가족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통로도 없어져요.
보호의무자 동의를 근거로 한 입원 절차가 사라지고, 지자체장 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절차를 따르게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업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례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