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뽑히거나 다시 뽑히면, 1년 안에 지자체가 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을 때도 누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을 법에 정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임·연임된 날부터 1년 안에 지자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맡을 때도 누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이 법에 정해져요.
재난 등으로 온라인 총회만 단독으로 여는 경우에만 전자 의결권 행사가 직접 출석으로 인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