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플랜트 설계 같은 엔지니어링 일을 하는 회사에 관한 법이에요. 회사가 일을 따내면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발주처가 입찰 참가자에게 가격 산출 내역을 공개하게 해요. 신고 절차가 정비돼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새로 신고해야 하는 일도 생겨요.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을 따내면 신고해야 하고, 요청하면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처리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돼요.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뽑을 때 대가 산정기준으로 계산한 가격 내역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발주처가 대가 산정기준으로 계산한 가격 산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데이터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