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강제로 사거나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수소 배관시설과 수소도시의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더하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부지를 확보하기 쉬워지고, 대신 그 땅 주인은 매매 협의가 안 돼도 땅을 수용당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로 매매가 안 돼도 토지를 수용·사용당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요.
부지가 사유지여도 수용 절차로 확보할 수 있어서, 매수 협의 지연이나 배관노선 우회로 인한 공사비·공사기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수소 시설 설치 사업이 토지 수용을 쓸 수 있게 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