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주로 일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소상공인이 생계를 꾸리기에 알맞다고 지정한 업종)' 가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그 가게의 매출을 늘리려는 취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매출을 늘리려는 취지고,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상품권이 얼마나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나요.
당장 달라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