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에 비방 목적의 허위정보나 공포심을 주는 글·영상 같은 불법정보를 퍼뜨리는 범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단속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수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비방 목적 허위정보나 공포심을 주는 정보 유통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온라인 불법정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의 직무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