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숨은 공범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협조자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웠던 공범을 찾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공범 적발이 늘 수 있는 대신, 실제 가담자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