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같은 계약의 대금을 줄 때, 그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안에서 돈이 돌아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상품권은 쓸 수 있는 지역과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받는 쪽은 현금보다 사용처가 좁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대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은 정해진 지역과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서 현금과 사용처가 달라요.
상품권이 지역에서 더 돌면 매출에 닿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나가는 지자체 계약 대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