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의 유전정보와 보건의료정보를 '인체정보'로 정해서 나라가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에 넘기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아요.
현대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질병 진단ㆍ치료, 식량 생산,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유전체 정보 등 인체정보의 해외 유출, 오ㆍ남용,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등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특히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국민의 인체정보가 통제 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불안과 보건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생물보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본 법안은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유전정보나 진료정보가 인체정보로 지정되면, 외국으로 넘어갈 때 정부 허가를 거쳐요.
이름을 지우거나 가린 정보까지 인체정보로 지정될 수 있어요. 대신 그 정보를 쓰는 검사나 연구 서비스는 허가 절차 때문에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와 보건의료정보가 인체정보로 지정될 수 있고, 국외로 보낼 때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체정보를 모으거나 분석하는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가 필요해요.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