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넣자는 법안이에요.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은 진료받기 멀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상 병원이 늘어나면 진료받을 곳이 많아지고, 대신 공공의료기관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이 진료 기관에 포함되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료가 지원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보훈보상대상자 진료를 맡는 기관에 들어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