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방 손님이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이나 술 판매 같은 금지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걸 막는 법이에요. 강요한 손님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손님 쪽 행위를 규제하는 새 항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ㆍ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이 불법을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할 근거가 생기고, 강요한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업주에게 금지된 일을 하라고 요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손님의 강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새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