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의 잘못이 의심돼서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그 군인이 속한 부대나 감독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 요청에 협조하게 돼요. 징계를 다룰 자료를 모으기 쉬워지는 대신, 개인 조사·수사 자료가 징계 절차로 넘어가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수사가 끝난 자료가 소속·감독 기관의 장 요청으로 징계 절차에 넘어갈 수 있어요.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생겨요.
기관의 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에 협조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