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낼 때만 침해로 보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침해로 봐요. 또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 교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요. 인정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어떤 민원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되지 않은 한 번의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그만큼 보호조치를 더 이른 시점에 받을 수 있어요. 또 학생·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에 이의를 낼 수 있게 돼요.
반복하지 않은 한 번의 민원도 방식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요. 어떤 민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릴 수 있어요.
침해 인정 기준이 넓어지고, 피해 교원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