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사업자가 지은 도로, 건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시설이 나중에 나라나 지자체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임차인은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을 알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는 알려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그 건물이 언제 나라나 지자체 소유로 넘어가는지 알려줘요. 대신 알려주는 것과 별개로, 넘어간 뒤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시설을 남에게 쓰게 할 때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소유와 수익 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