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에서 파는 식품이나 화장품에 '마약', '대마' 같은 이름을 붙이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마약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는 식품, 담배, 화장품을 거둬서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자의 물품을 수거하고 검사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가 그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권고는 의무가 아니에요.
마약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으면 물품이 수거되고 검사될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식품이나 화장품의 마약 성분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