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도 지방공기업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법 곳곳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더하는 법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근거 규정이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세운 지방공기업에도 지방공기업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의 권한과 절차가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적용돼요.
다른 지역의 지방공기업 운영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