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개입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지금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다시 재판(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그 대상을 4촌 이내 친족까지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실·화해법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재심 청구 가능 대상은 지금처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로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