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경쟁행위로 생긴 손해를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방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건을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비스 제공이나 아이디어·데이터·이름 같은 표지의 무단 사용까지 손해 계산 대상에 넣고, 계산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 판매가 아니어도 손해액 계산 대상에 들어가요.
서비스 침해로 인한 손해도 추정 규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손해 계산 대상과 기준이 넓어지고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