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이 아닌 남의 집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나라가 임차료(주거급여)를 주는데, 지금은 그 집 상태와 상관없이 지급해요. 이 법은 수급자가 사는 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더 나은 집 정보나 이사 지원을 하도록 해요. 대신 조사에서 집 품질을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기준·지원을 운영할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집이 최소 품질 기준을 지키는지 신청·확인조사에서 점검받아요. 기준에 못 미치면 더 나은 집 정보나 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먼저 받도록 했어요.
주거급여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수단이 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기준에 못 미치는 집이면 더 나은 집으로 옮기는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에 품질 기준 점검과 지원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