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위원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아동위원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생활과 가정환경을 살피는데, 지금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웠어요.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위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받게 돼요. 주부·자영업자·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이 대상이에요.
집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이 미리 확인된 사람으로 좁혀져요.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