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공고를 낼 때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직자는 지원 전에 받을 임금을 가늠할 수 있고, 구인하는 쪽은 공고에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을 적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광고에서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보고 받을 임금을 가늠한 뒤 지원할 수 있어요.
채용광고에 임금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