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규제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법에 분명히 담고, 1회용 봉투 판매대금을 썩는 소재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에도 쓸 수 있게 하며, 포장재 없이 파는 가게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다시 주는 사업에 홍보·마케팅 지원을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홍보·마케팅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1회용품 규제 관리·감독 권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1회용품 규제와 다회용기 사업 지원에는 예산과 관리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