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관련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을 꼭 함께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 세무서 게시판, 관보 같은 여러 방법 중 하나만 골라도 됐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게 해서 알림을 놓칠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시송달 내용을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을 반드시 포함해 올려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