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시와 도를 합쳐 '통합특별시'를 만들 때, 시·도의원을 뽑는 한 선거구에서 2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전남과 광주를 합치는 논의에 맞춰, 지역마다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가 늘면 의회 전체 의원 수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의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을 2명까지 뽑게 될 수 있어요. 지역 간 의원 1명당 인구 수 차이는 줄지만, 의회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요.
광주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남의 약 2배라, 인구 차이를 줄이려면 광주 지역구 의원을 약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이유에 담겨 있어요.
이 특례는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에 적용돼요. 통합 대상이 아닌 지역은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