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는 사업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일을 넣는 법이에요. 이 시설에 쓸 돈을 챙기기 쉬워지고,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특별교부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세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별교부세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에 따라 제약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으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마련돼요.
이 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근거가 생겨요. 같은 재원을 두고 다른 사업과 나눠 써야 해요.
한정된 특별교부세 재원을 어떤 사업에 우선 배분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