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 유형에 넣어, 플랫폼이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성적 수치심이나 명예훼손 피해의 빠른 구제가 가능해지는 대신, 플랫폼이 합성물을 판단해 차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커져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플랫폼이 긴급 임시조치를 하고 합성물 차단 의무가 적용돼요.
합성영상 신고에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