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 몸,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플랫폼은 이런 영상을 걸러내고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임시로 가리도록 의무가 늘어나요. 대신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볼지, 플랫폼이 판단하다 정상 영상까지 가려질 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몸·목소리가 합성된 성적·명예훼손 영상을 신고하면, 플랫폼이 긴급 임시조치로 우선 가리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합성영상을 걸러내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신고 접수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가 늘어나요. 대응 부담과 처리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해요.
국내대리인이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까지 대신 이행하도록 대리 범위가 넓어져요.
합성영상이 규제 대상에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를 불법정보로 볼지에 따라 표현·영상 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