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요원의 임금은 오를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나라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게 돼요.
발의자는 요원의 잦은 이직·퇴사가 줄면 서비스에도 이어진다는 취지로 봤어요.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시책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마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