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이나 부모의 국적·혼인·체류자격 때문에 보육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 법은 한국인 부모가 자기 아이로 인정하면 국적을 얻기 전에도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받게 하고,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 또는 모가 인지를 마친 경우 국적을 얻기 전에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난민인정자를 뺀 외국 국적 아이가 지원에서 빠져 지자체 개별 사업에 기대야 했는데, 국적·체류자격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도록 보육 이념이 바뀌어요.
법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서류로 보이면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드는 무상보육·양육수당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