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끼리 다툼이 생기면 조정해 주는 기구를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함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돕는 공사(KIND)의 자본금을 늘리고, 역할이 줄어든 위원회를 없애며 관련 계획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도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법인이든 현지법인이든 정부가 지원하는 조정기구에 분쟁 해결을 맡길 수 있어요.
KIND의 자본금이 늘어 사업 지원 여력이 커져요. 자본금을 늘리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위원회 하나가 없어지고 기본계획이 하나로 합쳐져 창구가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