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시설·장비를 들여올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장비를 함께 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지만, 의무를 안 지킨 기관에는 과징금이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돼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기관이 장비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 쓰기 쉬워질 수 있어요.
장비를 등록·점검하고 외부에 개방할 의무가 생기고, 심의 없이 처분하거나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기준과 인정 제도가 생기고, 보유기관은 인정받은 인력을 적정 규모로 두도록 해요.
연구개발 투자에 쓰인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