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를 세금 면제로 살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그 가족만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 민간인으로 주한외국군대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대상을 넓혀요. 대신 세금을 면제해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용담배를 세금 면제로 공급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면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가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