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같은 걸 직접 사서 자기가 맡는 신탁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 길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 기술보증기금이 맡는 역할과 권한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하나 늘어,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지가 넓어져요.
회사채 등을 직접 사서 신탁을 만들고 증권을 발행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