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인수해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뒤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행 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로 한정돼 발행 구조가 제한되고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동화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이 늘어요.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해 신탁으로 증권을 발행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