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기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해마다 평가해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권리를 침해하는 글의 삭제·차단 기한을 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글은 일단 가리는 임시조치를 의무로 만들어요. 피해 글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사업자의 점검·관리 부담과 글이 먼저 가려지는 경우가 늘어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치하게 돼요.
삭제 요청이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정보 등은 24시간 안에 삭제돼요.
내 글이 권리침해 신고를 받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삭제 전에 일정 기간 가려지는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 위험성 평가·보고, 기한 내 삭제, 임시조치, 기록 보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