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들이 모인 단체가 대기업 같은 거래 상대와 거래조건을 놓고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갖게 하는 법이에요. 소상공인의 협상 힘이 커질 수 있고, 대신 거래 상대 쪽의 부담이나 협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통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와 거래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 있게 돼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거래조건 협상에 마주하게 돼요.
소상공인과 대기업 사이 거래조건이 협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