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출·해킹으로 새어 나간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불법 유통을 찾아내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응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자료를 보관하라는 명령과 정기 점검을 받을 의무가 새로 생겨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유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ㆍ거래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고, 보호위원회가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사정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침해사고 조사 때 접속기록 등 자료를 보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정기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위원회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