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와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뤄줘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를 아예 안 내게 해줘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니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농업용 시설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고 농기계는 취득세를 안 받는 혜택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직접 경작·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아요.
지금처럼 농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깎아줘요.
취득세 면제·경감이 늘어난 만큼 걷는 취득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