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은행과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조합) 사이에서 오가는 전산용역에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이 면제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3년 더 2029년 말까지 이어가는 법이에요. 조합의 부담은 그대로 늘지 않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고받는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태가 3년 더 이어져서, 그만큼 경영 부담이 늘지 않아요.
면제가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