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의 주거나 점유 공간 등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처럼 기존 강제추행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의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고, 대부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ㆍ반복적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1회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 재물손괴죄로 다뤄지던 행위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기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