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를 막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요.
신고를 막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다른 유사 법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