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를 방해하고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노인복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신고 취소 강요로부터 보호받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