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데, 기관이 이를 빨리 알아 인사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소속 기관에 바로 통보돼요. 금고 이상의 형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인사 조치가 빨라져요.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