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안을 낼 때, 그 법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분석해달라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더 꼼꼼히 따져보고 법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분석에 드는 시간과 일손도 함께 생겨요.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면, 의원 요청에 따라 그 법의 예상 영향이 심사 전에 분석될 수 있어요.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안을 낼 때 입법조사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여부는 의원이 선택해요.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심사 전까지 해당 법안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