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안전을 위해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에 나라나 지자체가 가진 땅·건물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쓰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점 시설을 마련하기 쉬워지는 대신,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만큼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점 시설로 쓸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 재산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