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정해진 2년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로 바꾸는 법이에요. 임기가 끝나고 새로 뽑을 때까지 생기던 빈자리를 없애려는 거예요. 대신 자리를 오래 맡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임기가 바뀌는 시기에 입법·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같은 일이 멈추던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임기가 2년에서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로 바뀌어요.
임기가 2년에서 다시 상임위원으로 뽑힐 때까지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