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비를 환자나 가족이 직접 부담하는데,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도와주게 돼요. 대신 그 비용을 보험 재정에서 함께 부담하게 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적으로 간병인을 쓸 때 하루 11만~14만원 들던 비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돼요.
간병이 새 지원 항목이 되면서 그 비용을 보험 재정에서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