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북 전단 등을 뿌리려면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통일부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질서·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만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표현·전달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포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우려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전단 살포와 그에 따른 갈등으로 생기던 영향과 관련해 신고·수리 거부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표현·전달 활동의 하나인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기고, 일정 사유에서는 행정이 이를 막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