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특수학급을 두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반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근거가 생겨,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형태예요.
특수학급 운영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